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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혜택

복지서비스 암검진 사업 신청방법

by 킹스밀 2024. 2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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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실시하는 암검진 사업에 대해 궁금하신가요?

혹시나 하는 마음, 희망을 위해 꼭 한번 들려서 확인해보세요^^

암검진사업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국가사업입니다.

매년 지원하며 혜택은 현물로 지급해주고 있다고 합니다.

문의처: 1577-8899

ㅁ 지원대상

 ㅇ 암 종류별 대상자 기준(표준 검진 연령 및 성별) 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- 위암: 만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이 해당

 - 간암: 만 40세 이상의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

 - 대장암: 만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이 해당

 - 유방암: 만 40세 이상의 여성이 해당

 - 자궁경부암: 만 20세 이상의 여성이 해당

 - 폐암: 만 54세부터 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중 기준 충족

 

암검진비용 중 수검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,

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%에 

해당하는 국가 암검진사업 대상자입니다.

 

ㅁ 선정기준

 ㅇ 암종별 대상자 연령기준 및 검진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- 위암: 만 40세 이상의 남녀 (2년)

 - 간암: 만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(6개월)

 - 대장암: 만 50세 이상의 남녀 (1년)

 - 유방암: 만 40세 이상의 여성 (2년)

 - 자궁경부암: 만 20세 이상의 여성 (2년)

 - 폐암: 만 54세부터 74세 중 고위험군 (2년)

 

ㅁ 서비스 내용

 ㅇ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의 6종에 대한 검진을 실시

     (수검자 자부담 10%에 대한 비용을 지원)

 -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% 대장암, 자궁경부암 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,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% 해당자

 

ㅁ 신청방법으로 당해연도 암검진 대상자로 선택된 경우 지정된 암검진기관에서 암검진 수검이 가능

ㅁ 절차

 ㅇ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: 지정된 암검진기관에서 서비스 신청/접수

 ㅇ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

 ㅇ 대상자 확정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

 ㅇ 서비스 지원: 지정암검진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

 ㅇ 서비스 사후 관리: 지정 암검진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

 

ㅁ 전화문의: 국가암정보센터 1577-8899

 

위의 정보처럼 국가에서 시행하는 암검진 혜택으로 건강한 삶을 사기를 기원합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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