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알아보시나요?
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
중앙부처 복지사업 입니다.
기준연도 | 문의처 | 지원주기 | 제공유형 |
2023 | 129 | 1회성 | 현금지급, 전자바우처 |
ㅁ 지원대상
-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
ㅁ 서비스 내용
- (지원금액)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
* 출생순위,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씩 지급
- (지급방식) 국민행복카드 이용권(포인트)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
ㅇ (원칙:바우처)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(포인트) 지급
'임신/출산 진료비'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
ㅇ (예외:현금)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.
ⓐ 수급아동이 [아동복지법] 제 52조 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, 또는 같은 항 제 4호의
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(또는 시설)에서
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'디딤씨앗통장'으로 현금지급
*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
(또는 예비 양부모)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(아동명의의
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금희망시 해당계좌로 입금)
ⓑ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의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가능
ㅁ 신청방법
ㅇ 해당 읍 / 면 /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, 정부24(www.gov.kr)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
-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: 복지로로그인>서비스신청>복지서비스신청>복지급여신청>임신출산>첫만남이용권
ㅁ 추가정보
ㅇ 전화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ㅇ 관련웹사이트: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
ㅇ 근거법령: 저출산/고령사회기본법 링크
ㅇ 서식자료: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.pdf [링크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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