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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혜택
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
by 킹스밀 2024. 2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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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시나요?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해주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 

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.

담당부처: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129

 

ㅁ 지원대상

 - 국내에 주민등록(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)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

   지원합니다.

 

  * 단,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

   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

 

 

ㅁ 선정기준

 -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, 의료, 거주,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

   출산가정

 

  * 차상위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자활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격확인

 

 -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150% 이하에 해당하는

   출산가정

 

  *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(보건소)에 문의

 

 -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

 

 * 희귀난치성질환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, 결혼이민, 미혼모, 분만취약지역 산모, 쌍생아, 둘째아,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,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

  *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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