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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혜택

첫만남이용권 10만원 출생축하용품→200만원

by 킹스밀 2024. 2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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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알아보시나요?

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 

중앙부처 복지사업 입니다.

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
2023 129 1회성 현금지급, 전자바우처

 

ㅁ 지원대상

  -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

ㅁ 서비스 내용

  - (지원금액)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

   * 출생순위,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씩 지급

  - (지급방식) 국민행복카드 이용권(포인트)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

   ㅇ (원칙:바우처)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(포인트) 지급

        '임신/출산 진료비'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

   ㅇ (예외:현금)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.

       ⓐ 수급아동이 [아동복지법] 제 52조 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, 또는 같은 항 제 4호의

         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(또는 시설)에서

         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   아동에게는   '디딤씨앗통장'으로 현금지급

            *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 

             (또는 예비 양부모)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(아동명의의 

             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금희망시 해당계좌로 입금)

       ⓑ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의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가능

ㅁ 신청방법

  ㅇ 해당 읍 / 면 /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,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정부24(www.gov.kr)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

    -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: 복지로로그인>서비스신청>복지서비스신청>복지급여신청>임신출산>첫만남이용권

ㅁ 추가정보

 ㅇ 전화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
  ㅇ 관련웹사이트: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://www.129.go.kr

  ㅇ 근거법령: 저출산/고령사회기본법 링크

 

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

페이지 접속에 실패하였습니다. 접속하신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법제처 공동활용 유지보수팀(02-2109-6446)

www.law.go.kr

   ㅇ 서식자료: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.pdf [링크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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