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시나요?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해주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
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.
담당부처: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129
ㅁ 지원대상
- 국내에 주민등록(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)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
지원합니다.
* 단,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
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
ㅁ 선정기준
-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, 의료, 거주,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
출산가정
* 차상위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자활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격확인
-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150% 이하에 해당하는
출산가정
*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(보건소)에 문의
-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
* 희귀난치성질환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, 결혼이민, 미혼모, 분만취약지역 산모, 쌍생아, 둘째아,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,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
*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
반응형
'복지혜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복지서비스 암검진 사업 신청방법 (4) | 2024.02.19 |
---|---|
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조건 (0) | 2024.02.16 |
2024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안내 (0) | 2024.02.14 |
첫만남이용권 10만원 출생축하용품→200만원 (0) | 2024.02.05 |